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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9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

항,

나. 1 항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본건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08. 5. 30.경 사회복지법인 ‘D’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인 ‘E’을 설립하여 2017. 12.까지 시설장으로서 위 시설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E’ 설립 시부터 2017. 8.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과 작업장의 회계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고인들은 2016. 9. 29. 이 법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7. 12. 8., 피고인 B은 2017. 8. 8.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취업규칙상 시설장 및 법인 대표이사, 사무국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각각 시설관리기사 및 일반근로자로 채용되는 방법으로 E을 계속 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시설장 F을 내세워 현재까지 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 G(가명, 여, H생, 지적장애 3급), C(여, I생, 지적장애 2급), J(가명, 여, K생, 지적장애 2급), L(가명, 여, M생, 지적장애 3급)은 위 E에 소속된 근로장애인들이다.

피고인들은,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 대부분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추행 및 장애인 학대에 대한 개념형성이 미약하고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원활히 진술할 수 없고, 피고인들과의 불화로 ‘E’을 그만둘 경우 다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옮겨 가 적응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소속 장애인들의 지위(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등)를 분류하여 급여 수준 및 출근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소속 장애인들을 학대, 추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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