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2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봉무동 소재 봉무공원 앞에서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공항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2856, 대구지법 2013고단40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