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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구 대흥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확정자료(사건검색),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3923, 대구지법 2014노6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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