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3고정2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00시시 CBR400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파출소 앞 길에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네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일반)-버스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면허대장, 무면허결격입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2노206호, 대구지법 2011고단64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