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어 있는데,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고 내일 오후 1시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기앞수표가 현금화 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및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대여금상환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각 판결문(대구지법 2008고단3999, 대구지법 2011노507, 대법원 2011도9000)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