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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00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경부터 2018. 7.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고정간판을 내걸고 “C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부동산 내에서, F 소유의 대구 달성군 G 외 4필지를 H에게 32억 5,500만원에 매도하는 중개영업을 하고 위 F으로부터 부가세 포함 수수료 0.9%인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의자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및 기소유예 전력 있는 점, 교부받은 중개보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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