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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21:18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2~4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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