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0.259%)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