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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5.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0.259%)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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