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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01: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대박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한솔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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