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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 서류, 각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군산시 E),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류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은 2억 원을 넘는 고액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모 소유의 부동산등기명의를 이전하면서까지 담보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범행 수법이 악의적이며,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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