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회장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7. 경부터 2019. 11. 3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월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이상의 임금 총 34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년 매월 마다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이상의 임금 총 3,310,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 매월 마다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이상의 임금 총 7,92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임금지급 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회장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7. 경부터 2019. 11. 3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매월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이상의 임금 총 476,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임금지급 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부터 C 회장을 맡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부터 2017. 7.까지 위 자치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