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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7 2019고정28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인 2014년도 시급 5,210원, 2015년도 시급 5,580원, 2016년도 시급 6,030원, 2017년도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유소에서 2000. 2. 1.부터 2017.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정기임금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 오던 중 2014년 2월경 시급 4,088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유소에서 2000. 2. 1.부터 2017.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2월 임금(최저임금 차액분) 356,78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4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7,24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유소에서 2000. 2. 1.부터 2017.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2. 3.부터 2017. 5. 21.까지 각 근로일(단, 신정 1일, 구정 2일, 추석 2일, 각 주휴일 제외)에 1일 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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