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2,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서 중국산 임가공 스포츠 장갑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의 대표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스포츠 장갑(SPORTS GLOVES) 7,200PR을 신고번호 D 공소장 기재 ‘E’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로 수입신고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30,601달러임에도 미화 9,080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수입통관하는 방법으로 차액 대금 미화 19,801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798,350원 공소장 기재 '1,795,35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9.부터 2014.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각종 스포츠 장갑 837,909PR을 수입하면서 차액 한화 2,035,604,647원(미화 1,816,38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62,867,3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특별사법경찰관 압수조서
1. C 수입실적, C 수출실적, 해당 수출신고서, 해당 수입신고서, C 매입매출 내역,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4번 내지 107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