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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단36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313호, 825호, 1022호, 1205호를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8. 23.까지 일명 C, D, E, F, G, H, I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J’ 등에 성매매 손님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을 연결하여 여종업원이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해 주고, 1회 성행위에 9만원을 받은 뒤 6만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3만원은 자신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약 5,97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매매 일지 및 콘돔 사진

1. 피의 자와 성 매수 남의 문자 내용

1. 수사보고 (K 성매매업소 영업수익 산정보고) [ 아래 추징 금 계산과 같이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99 일 {25 일 × 7개월( 전년 12월 ~7 월) 1일 (11 월) 23일 (8 월)} × 3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기간 여러 명을 사실상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였고, 그로 인한 해악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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