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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2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9. 5.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1009호, 1209호, 1311호를 임차하고 남자 종업원 C, D을 고용한 후 남자 동성애자 커뮤니티 인 ’E ‘에 ‘F'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10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위 C과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만져 사정하게 해 주는 방식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합계 70,160,000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성매매업소 장부 첨부),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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