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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합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3 소재 ‘우리은행 수원조원동출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미디어다음’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대선출마 오리무중 D, 지지율 하락세”라는 제목의 기사 답글란에 “E대표는오랜정치경험과 도지사,장관시절행정경험이있어 이미E의머리속에는 복지등 모든정책의 밑그림이그려져있지만 정치초짜인 F이내세우는 정책은 과연 돌머리인 F의머리속에 그림이 그려져있겟어 모두다 G인가뭔가하는 H대통시절 실패한 행정경험있는 조무래기들이 써준정책을 앵무새처럼 그대로내비춰서한것이지 이게 F의머리속에서 단한글자라도있다고보는가 전혀아니다! F이 경제를알아 근다고 정치경험이있어 고작 H통따까리한것밖에없는놈이 무슨복지를내놓아 국민우롱하는거여 E의발끝에도못미치는 F이도데체뭘한다고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9.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F에 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다음 미디어 캡처 및 사진 출력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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