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여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D를 비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8. 23. 공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다음’의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이트인 미디어다음(media.daum.net)에서 제공한 한국일보의 ‘[D 후보 탐구<2>]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사태로 장물논란 재점화 ’라는 제목의 기사의 댓글 란에 자신의 닉네임 ‘C’을 사용하여 “D가 책임져라!!!! 주제에 대통까지 할려고 발악하네 F 정수장악회 육영재단 영남학원 어린이꿈동산 새마을회 아주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키려고 발버둥치네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청송감옥이요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18대 대통령 예비후보자 D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미디어다음 댓글 출력물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4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