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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9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 21:18.경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15세, 여) 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과 안주를 2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7. 21.경 위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성년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번도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적발 당시 위 음식점에 처음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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