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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청기와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삼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3차로를 큰고개오거리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22,56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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