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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30 2012고정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9. 23. 20: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부발중학교 앞 노상을 가산리 방면에서 부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약60-70km 속도로 진행하다 고가도로 아래로 진행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로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뒷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급한 나머지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356,8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① 2,200kg에 달하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800kg에 불과한 피해차량과 사소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당시 공사 중인 노면 상황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②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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