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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9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일련의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형의 면제(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처단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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