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사 수주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피고인 A은 그 중 3,0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원을 편취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 일부씩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의 변경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고령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