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들의 2017. 3. 17.자 사기의 점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A이 2017. 3. 5. B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고, ② 피고인 A이 2017. 3. 14. 피해자 D을 기망하고, ③ 피고인들이 2017. 3. 17.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④ 피고인 A이 2015. 2. 27. 및 2015. 5. 18. 피해자 BX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2018고단48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 A의 2018고단484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5. 1.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5. 12.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모두 2014. 6.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위 2014. 6. 20.자 사기죄 등 뿐만 아니라 2015. 1. 6.자 사기죄 및 2015. 12. 5.자 사기죄도 피고인 A의 2018고단484 사건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