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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38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6. 9. 6.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5. 7. 30.은 피고인들이 같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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