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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 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300만 원(피고인 A : 1,700만 원, 피고인 B :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망한 피해자의 처에게 위 공탁금을 포함하여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7. 25.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중 2011. 10. 19. 이후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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