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주)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4,3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주)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H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8. 3.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근로자 D, E, F이 진정서 제출 당시 그 취하 등 권한 일체를 근로자 대표인 C에게 위임하였던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고려.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