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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B 회사 C 대리라고 지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B 회사의 물류대금 비 세금 감면을 위해 결제계좌로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5 일간 사용 후 300만원의 수수료를 준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2. 15:00 경 김해시 D 주식회사 E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F,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차 피해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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