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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10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중증 알코올중독자로, 병실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병원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남, 45세)에게 적발 당했던 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15:25경 위 C병원 5층과 6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나 좀 보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점퍼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D 상의 부분 찢긴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와 범행 수단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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