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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6다223357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사건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그 대표이사 피고 B 및 그 아들 피고 C은 서울 송파구 H 일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D은 2006. 4. 5.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 사업 자금으로 8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2)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9075호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D에 2,884,8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고, 2009. 3. 4. 그에 기해 원고로부터 3,862,008,45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8나86449 판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40499 판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D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D은 원고에게 3,862,008,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 A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B,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0. 7. 5. J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503,216,166원을 대위변제하면서, 같은 날 D과 사이에 ① 피고 회사가 D에 위 돈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2. 7. 5.로 정해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②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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