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관계로 목포시 C에서 D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56세)은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
A은 2019. 7. 13. 22:15경 술에 취하여 위 주점 1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입구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붙잡아 출입문 밖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져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현장사진 등), CD(블랙박스), 사진(블랙박스)
1. 수사보고(E 진단서 제출에 대한) -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E F병원 후송 당시 응급센터 기록지 등 첨부)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응급센터 기록지, - 간호기록지, -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1. 수사보고(E 수술부위 사진 첨부) - E 오른쪽 다리 수술 이후 사진, - E 오른쪽 다리 엑스레이 사진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