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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7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12:5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는 C의 집 앞 마당에서, 마당 한쪽에 조성되어 있는 조상묘를 벌초하러 온 피해자 D(41세)과 묘지 주변에 통나무를 쌓아 둔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전체 길이: 85cm , 날 길이: 46cm )을 들고 나와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양다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심부 열상 및 후방부 근육 완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사진,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칩 회수 경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진단서(사본) 첨부], 일반진단서, 수사보고(탄원서 제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으로 피해자의 양다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심부 열상 및 후방부 근육 완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혼자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종전 직업인 택시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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