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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8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05: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76세)의 얼굴,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입원한 뒤 촬영한 손가락 등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추가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중환자실 이송), 수사보고(피해자 퇴원확인 및 상해진단서 등 제출), F병원 소견서 등 의무기록, G병원 응급센터 기록지,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G병원 소견서 등 의무기록

1. 형사조정결과통보(성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함,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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