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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9가합8142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지엔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준)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1인)

변론종결

2009.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피혁류·잡화류의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상의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피고는 1999. 10. 8.부터 2002. 10. 8.까지, 2003. 3. 20.부터 2007. 11. 6.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의 주식 매수

피고는 2007. 1. 9. 장내에서 원고 발행 보통주 7,700주를 주당 3,616원에 매수하였고, 2007. 1. 24. 장외에서 소외 1로부터 원고 발행 보통주 823,773주, 소외 1의 처 소외 5로부터 위 보통주 888,808주, 소외 1의 아들 소외 6으로부터 위 보통주 617,830주 합계 2,330,411주를 주당 5,149원에 매수(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에는 2007. 2. 8. 보유 내역이 변동된 것으로 보고되었다)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한편, 피고는 2007. 1. 24. 소외 주식회사 더블류지에프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는 원고 발행 주식 일부와 원고의 주주인 소외 1, 5, 6으로부터 양수하는 주식 2,330,411주 합계 3,144,037주를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 발행 구주인수 및 원고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주식양수자금 대여)

(1) 을(피고)은 갑(소외 회사)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2007. 1. 24.부터 29. 사이, 혹은 그 이전에 원고의 주주 소외 1 등으로부터 총 2,330,411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별첨 1의 주식양도계약서의 양식을 이용하여 체결한다.

(2) (이전 생략) 갑은 을로부터 위 계약서 원본을 제공받은 후 7일 이내 혹은 2007. 2. 5. 이전에(2. 9.까지 연기 가능) 을과 위 주식양수대금 12,000,000,000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별첨 2의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체결한 후 갑 혹은 갑이 지정한 자가 위 자금을 을에게 대여하도록 한다.

제2조 (담보 제공 및 행위제한)

(1) 을은 제1조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위 주식양수절차가 종료된 즉시, 위 1조에 따라 인수한 주식 2,330,411주와 을이 보유한 주식 일부의 합계 3,144,037주를 갑에게 제공하고 질권을 설정한다.

제3조 (주식의 양도 및 의결권 위임)

(1) 갑은 2007. 8. 13. 이후 8. 18. 이내의 기간 중에 을로부터 원고 주식 총 3,144,037주를 총 25,000,000,000원(주당 7,952원)에 양수한다. 갑과 을은 별첨 3의 양식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소외 3, 4 2인의 보유 주식을 양도주식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양도주식 수에서 차감한다.

(3) 갑이 을에게 대여한 금 12,000,000,000원은 제1항의 주식매매의 계약금 조로 상계한다.

2)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7. 8. 14.자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07. 8. 14. 소외 회사에 원고 발행 주식 2,949,772주를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 23,455,291,000원(주당 약 7,951.56원)을 지급받되, 그 중 12,00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기존에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피고가 2007. 8. 14. 장외에서 소외 회사에게 원고 발행 보통주 3,257,472주를 주당 7,952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4) 피고는 2007. 8. 14. 원고 발행 주식 2,949,772주가 표창된 주권을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7. 1. 9.부터 원고 발행 보통주 7,700주를 주당 3,616원에, 위 보통주 2,330,411주를 주당 5,149원에 각 매수한 후, 소외 회사에게 원고 발행 보통주 3,144,037주를 주당 7,952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한 날인 2007. 1. 24. 내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원고 발행 주식 3,144,037주를 인도한 같은 해 2. 8.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와 같은 6월 이내의 단기매매를 통해 금 6,565,529,233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에 따라 그에 따른 차익 중 일부인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주식을 매도한 시기는 양해각서에 불과한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일이 아닌 실제 매도일인 2007. 8. 14.이므로, 위 증권거래법 조항의 6월 이내의 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내부정보의 존재 자체가 없거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식 매수, 매도는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인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주권 등의 매수 또는 매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위 제도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행위에 기초하여 계약의 조건들이 결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매수’ 또는 ‘매도’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단기매매차익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원고 발행 주식을 매도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5 내지 7, 갑 제2호증, 을 제15호증의 7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8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합의각서 체결 당시 이미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될 주식매매계약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양식에 당사자들의 서명이 마쳐져 있던 사실, ②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합의각서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합의각서에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의 제재조항 장치를 마련해 둔 사실, ③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 및 피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가 2007. 2. 8.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2007. 3. 초순경 전환사채의 발행(당초 계약서상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이 이루어진 사실, ⑤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2007. 3. 30. 개최된 원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이사가 소외 2 측 3명, 피고 측 3명, 소외 7(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조달해 주고, 원고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펀드를 운용한 자)로 구성되었고, 그 후 소외 회사 측에서 원고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 을 제15호증의 4, 9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8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8, 9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 5, 6은 2006. 말경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원고 주식을 120억 원 정도에 인수하든지 매도하여 주든지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역시 자신의 주식 중 상당 부분을 함께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자를 물색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 주식 일부를 보유하면서 향후 5년간 원고의 경영인으로서 경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가 소외 1 측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면 이를 인수하여 자신이 소유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소외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약 6개월간의 매매계약 체결기간을 두어, 피고로서는 당시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소외 회사가 원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소외 2로서는 따로 실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경영진으로 들어가 6개월간 실사를 하면서 주식 등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사실, ③ 이와 관련하여 소외 2는 위 120억 원을 피고 개인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6개월간 회사를 지켜본 후 판단에 기해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잔금 130억 원을 주고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어 위와 같이 2007. 2. 8.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④ 피고는 소외 회사 측이 원고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에도 2007. 9.경 주식회사 엠엔에프씨로부터 그 자회사인 일본정밀 발행 무이자 전환사채를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을 결의하기 위한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피고의 사임시 또는 적어도 소외 회사의 대금 완납시까지 원고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 ⑤ 소외 2는 2007. 2. 8.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3,144,037주를 25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 체결하였음에도 체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도록 주식의 대량보유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2008. 7.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각서는 주식매매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가 위 주식 취득이라는 선행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장차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합의각서 체결 당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⑥ 위 합의각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2007. 8. _”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약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외 3, 4 중 어떤 주주의 주식 중 얼마를 소외 회사에 양도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잔금지급일 및 주식 수량이 2007. 8. 14.자 매매계약서의 그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⑦ 이 사건 합의각서상 원고의 임원 선임 방법에 관한 약정은 위 합의각서 작성 이후 정식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의 경영을 감시하면서 회사 현황을 실사하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⑧ 피고가 취득 또는 보유한 원고 발행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주식의 매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⑨ 위 합의각서 문언상 대여, 질권, 매매계약 등의 용어가 구별되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하여지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와 소외 회사가 단지 피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함께 소외 회사에 단기매매차익을 추가한 가격에 전매하기로 약정하면서 전매대금 중 일부인 120억 원 부분을 소비대차 형식으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 추후 별도의 확정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우선 피고가 매매대상에 포함될 소외 1 측 보유 주식을 확보하는 방안 등의 예비적인 사항들을 합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 등은 2007. 8.경까지의 제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 발행 주식 매도는 2007. 8. 14.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도 시기가 2007. 1. 24. 내지 2007. 2. 8.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현철(재판장) 윤성열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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