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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6.27.선고 2008구합89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89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 5 . 16 .

판결선고

2008 . 6 . 2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6 . 5 . 23 . 남편인 A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6너927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는바 , 위 당사자들 사이에 2006 . 6 . 27 . 원고 와 A는 이혼하고 , A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6 . 7 . 31 . 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 이 사건 아파트 '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재산분할금으로 800 , 000 , 000원을 2006 . 7 . 31 . 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

나 . 원고는 A로부터 별지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 원고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로 2007 . 4 . 18 . 부터 7 . 26 .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0 , 000 , 000원을 송금받았다 .

다 . 피고는 원고가 위 조정에 따라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을 취득하자 비록 재산분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3 , 8호증 , 을 1호증의 각 기재

2 .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편 A와 위와 같이 이혼을 함에 있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A로 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을 양도 또는 지급받은 것이므로 , 이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1 ) 원고가 2006 . 5 . 23 . A를 상대로 위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당 시 A는 이 사건 아파트와 에쿠스 승용차 , 예금 및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근저당채권최고액 195 , 000 , 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데 , 원고는 A와 사이에 자식 등에 대한 양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 위 승용차와 현금 8억 등 사실상 A의 전 재산을 재산분할하여 줄 것을 A에게 요구하였고 , A는 이 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

2 ) A는 이혼 이후에도 A에 대한 탈세 제보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2007 . 9 . 17 . 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및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 하였다 .

3 )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와 A가 이 사건 아파트 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A의 우편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배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는데 , 2007 . 8 . 7 . 원고에 대한 직접 조사 당시 원고는 2006년에 자녀인 B1988년생 ) 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어서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받을 무렵까지 일시적으로 같이 살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

4 ) A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2007 . 9 . 17 . 에 이르 러서야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이전하였다 .

5 ) 한편 , A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혼조정이 성립하기 전에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놓 고 자신이 관리하던 국민은행 계좌가 있었는데 , 이혼조정 성립 전 · 후인 2006 . 3 . 21 . 부터 2007 . 4 . 14 . 경까지 합계 약 2 , 814 , 000 , 000원을 수시로 입 · 출금하면서 자신의 사 업을 위한 통장으로 이용하고 그 중 이혼 후인 2006 . 12 . 28 . 원고 명의의 담보대출금 569 , 000 , 000원에 관한 거래도 자신이 직접 하였다 .

6 ) A는 위 이혼조정 당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재산 이외에 달리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4호증 , 을 2 , 3 , 4호증 ( 이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 재 또는 영상 , 증인 A의 일부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 갑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 증인 A의 일부 증언

라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조정신청 내용 , 원고가 이혼 후 A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 원고와 A의 이혼 조정 이후의 동거 경위 , 주민등록 이전과 재 산관리 경위 , A 명의의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A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나 현금을 양도받았다거나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이를 증여받았다고 넉넉히 추정되므로 , 이를 전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따라서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등 재산을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필

판사 김정중

판사 김희철

별지

과세처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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