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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7가단9880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6. 1. 3. 사망) 의 아들이고, D은 망 C의 배우자였던 자로서, 원고는 2014. 10. 22. 망 C과 D 사이의 이혼조정 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너 105호, 이하 ‘ 이 사건 이혼조정 사건’ 이라 한다) 의 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위임’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이혼조정 사건에서 2014. 1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있었고( 경정된 부분 반영), 피고가 2014. 11. 14. 법원에 이의 신청 포 기서를 제출하면서 위 화해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D과 망 C은 이혼한다.

2. D과 망 C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D은 망 C에게 여주시 E 전 761㎡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일 자로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망 C은 D에게 여주시 F 답 727㎡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일 자로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D은 망 C에게 재산 분할로 15,000,000원을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확정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망 C의 소송 대리인(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라.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일 현재 D과 망 C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특히 현재 D 명의로 되어 있는 여주시 F 답 727㎡에 대한 소유권이 D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망 C은 확인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9 내지 2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혼인신고 서류 등을 위조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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