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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6나12588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제5조 착수금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4,40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소송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 등을 수령하여 성공보수를 공제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판결금 수령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조기 합의나 조정으로 종결 시 6,000,000원 판결 등 소송진행으로 종결 시 경제적 이익의 10%(각 자필로 기재)

가. 원고는 망 C(2016. 1. 3. 사망)의 아들이고 D은 망 C의 배우자였던 자로서 원고는 2014. 10. 22. 망 C과 D 사이 이혼조정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너15호, 이하 ‘이혼조정 사건’이라 한다)의 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 한다). 당시 작성한 위임계약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사항

1. D과 망 C은 이혼한다.

2. D과 망 C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D은 망 C에게 여주시 E 전 761㎡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망 C은 D에게 여주시 F 답 727㎡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D은 망 C에게 재산분할로 15,000,000원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망 C의 소송대리인(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라.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현재 D과 망 C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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