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918 (2009.07.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097 (2008.01.29)
제목
가장이혼으로 재산분할 형식을 빌어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혼후에도 함께 거주하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주소를 옮기고, 재산분할로 전재산을 이전하였다 할지라도 남편의 상속분쟁, 사채업 종사 등 제반 증거를 참조하면 가장이혼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부분은제1심 판결을그대로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0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O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의 이전 후에도 상○○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은 없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0원고는 2006. 5. 23. 상○○를 상대로 위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당시 그 신청서에 상○○는 이 사건 아파트와 에쿠스 승용차, 예금 및 현금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근저당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채 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 트, 위 승용차와 현금 8억 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상○○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0 상○○는 이혼 이후에도 상○○에 대한 탈세 제보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2007. 9. 17.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및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O피고는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와 상○○가 이 사건 아 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상○○의 우편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배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2007. 8. 7. 원고에 대한 직접 조사 당시 원고는 2006년에 자녀인 상희 수(1988년생)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어서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 받을 무렵까지 일시적으로 같이 살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0상○○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2007. 9. 17.에 이르러서야 자 신의 주소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 ○○○구 ○○동 40-3으로 이전하였다.
O한편, 상○○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혼조정이 성립하기 전에 원고 명의로 개설하 여 놓고 자신이 관리하던 국민은행 계좌( 이 사건 현금을 송금받은 계좌도 상○○가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는데, 이혼조정 성립 전 ・ 후인 2006. 3. 21.부터 2007. 4. 14.경까지 합계 약 28억 1,400만 원을 수시로 입 ・ 출금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이용하였고, 2006. 12. 28.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5억 6,9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2억 7,500만 원을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였으나, 그와 같은 거래에 관한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12호증, 제19호증 내지 제20호증, 을 제 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상○○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이혼 당시 원고가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상○○의 전 재산으로 보이는 점, 이혼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동거하면서 자신이 원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아파트와 예금을 담보 로 제공하여 자신이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은 원고와 상○○가 가장이혼을 한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상○○가 원고와의 이혼사실을 숨기고 자녀들 을 고려해 당분간 동거하면서 원고로부터 자금 융통의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것도 충분 히 있을 수 있는 사정이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상○○가 주소를 옮겼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아울러 갑 제8호증 의 3, 제9 내지 11호증,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상○○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는 사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 외에도 상당한 정도의 현금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의 모 양○○가 상당한 규모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상속분을 기대할 수도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세 무조사와 이 사건 처분은 상○○의 동생 상○규가 상속에 불만을 품고 양○○와 상준 규를 제보함으로써 비롯되었고, 그 결과 양○○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이 조세심판원에 서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상○○가 가장이혼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
설사 가장이혼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해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가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을 원고 명의로 이전해 놓고도 여전히 임의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에 사용하는 등 사실상 관리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재산을 증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재산의 이전행위에 대한 증여추정은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아파트등재산의이전이증여임을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위
법하므로이를취소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