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 여, 11세) 및 피해 아동 D( 여, 13세) 의 친부이다.
1. 피해 아동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경 진주시 E 아파트 나 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당시 8세) 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 아동에게 “ 왜 말대꾸를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 당시 9세) 이 피고인에게 “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한 테도 잘해 주면 안되느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스텐 빗자루로 피해 아동의 다리, 팔, 배 등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 당시 10세) 이 동생을 혼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 너도 잘하는 거 없으면서 왜 동생을 혼내느냐
”라고 말하면서 스텐 빗자루로 피해 아동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 당시 10세 )에게 술을 사 오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 칼로 목을 쑤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 아동( 당시 10세) 이 방충망을 닫으라는 피고인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 식칼로 배를 쑤신다.
망치로 머리를 때린다.
너는 정신병자 다 “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