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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89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건 당일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유출된 지점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이 물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빗물 받이에 시멘트를 흘려보낸 행위는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 수질 수 생태계 법’ 이라 한다 )에서 금 지하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의 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시 물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흘려보낸 시멘트에는 이미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어 희석되었으므로 이른바 정량 한계를 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역시 수질 수 생태계 법 위반이 아니고, 피고인 A은 당일 물청소를 하면서 시멘트를 씻어 낸다는 인식만 하였을 뿐 해당 시멘트에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 설 작업 후 그 현장을 물청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시멘트 잔재물이 포함된 유출 수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공공 수역인 양지 천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멘트 잔재물이 포함된 유출 수를 유입되게 하여 공공 수역인 양지 천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를 유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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