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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48032
정정보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면 제9행 ‘원고는’부터 제2면 제10행 ’운영하고 있다‘까지를 ’미국 H종교단체이사회는 재단법인 Z을 통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E병원을 설립, 운영하여 오다가 1971. 5. 15. 의료기관의 유지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에게 E병원의 부지 및 건물 등 관련 자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였고, 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E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면 제15행 “(이하 한다)” 부분을 “(이하 ‘1번 내지 8번 기사’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나,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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