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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2414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일명 C의 제안이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아차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미필적 고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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