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899,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다 갚는...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5.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기간 : 2012. 10. 5. ~2013. 10. 4 업무내용 : 해외 B사업 현장관리 업무 근로조건
가. 근로일 및 근로시간 :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별정직 규정 적용
나. 급여 (1) 월정액 : 552만 원 - 월정액에는 법정수당(시간 외 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제외한 기본급과 성과연봉 및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등)가 포함된 금액 항목 연봉 월봉 기본연봉 48,290,000원 4,024,167원 성과연봉 16,217,392원 1,351,449원 명절휴가비 1,810,875원 150,906원 합계 66,318,267원 5,526,522원 * 월정액은 천단위 절사하여 552만 원으로 책정 (2) 퇴직금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별정직 규정 제23조 및 직원연봉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근속 1년 당 1개월 분 지급 원고는 2013. 10. 5.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5.까지 근무하였다
(2014년에는 급여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어 기본연봉, 성과연봉, 명절휴가비를 합한 월정액이 570만 원이 되었다, 이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1.부터 2014. 9.까지 별지 표 ‘연장근무 시간’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 지급 시간외 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여비규정 제19조 제1항 3호 및 별표 제5 규정에서는 국외파견자에게 국가별 등급에 따른 정액 체재비, 사업형태에 따라 정액 체재비에서 일정비율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사업가산 체재비, 지역별 위험도, 발전정도 등에 따라 정액 체재비에서 일정비율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지역가산 체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