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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0 2017가합20315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태국 탱화시 도로 건설공사, 베트남 밴룩롱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광주임곡 도로 건설공사,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건설공사 등 국내ㆍ외에서 토목 및 도로공사 등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은 1989. 12. 4. 입사하여 2016. 8. 31. 태국 탱화시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종 근무 후 퇴직하였고, 원고 B은 1990. 12. 3.부터 200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2. 1. 16. 재입사하여 2016. 8. 31. 베트남 밴룩롱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종 근무 후 퇴직하였으며, 원고 C은 1997. 6. 2. 입사하여 2016. 8. 31. 베트남 밴룩롱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종 근무 후 퇴직하였고, 원고 D은 1991. 4. 15. 입사하여 2016. 5. 30.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에서 최종 근무 후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급여의 구분 ① 직원의 급여는 연봉으로 하며, 연봉을 1/12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직원의 월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 제수당의 지급 ⑤ 해외수당 해외근무 직원에게는 해외라는 근무지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해외수당 지급기 준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직위별 해외수당 : 해외근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위별로 차등하여 지급하 는 수당

2. 연장근무수당 : 의무근무기간[해외사업장 인사규정(MER-03) 제8조]을 초과하 여 근무한 해외장기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직책수당 : 해외사업장에서 현장소장, 법인/사무소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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