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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32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위 행위는 이 사건 카페의 영업시간 전에 일어났고, 위 카페에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존재하므로 업무 방해죄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업무’ 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본래의 업무의 준비행위도 포함되고,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 주차장 진 출입로에 쇠파이프 2개를 바닥에 고정시켜 세운 뒤 가운데 라 바 콘을 설치하고 이를 노란 줄로 묶어서( 이하 ‘ 이 사건 구조물’ 이라고 한다) 위 출입로를 통한 출입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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