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1,500만원을 공탁하면서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기 전까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