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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1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검사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검사가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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