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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128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3,857,940원 및 이 중 42,090,000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선정자 C은 2014년경부터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해 왔다.

나. 피고는 2017. 3. 18. 원고 A에게 ‘원고 A으로부터 136,700,000원을 차입하였는바, 이 중 2,670만 원을 2017. 3. 26.까지, 1억 1,000만 원을 2017. 8. 31.까지 완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선정자 C에게 ‘선정자 C으로부터 117,000,000원을 차입하였는바, 이 중 1,500만 원을 2017. 4. 18.까지, 800만 원을 2017. 4. 15.까지, 3,400만 원을 2017. 6. 15.까지, 6,0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7. 3. 23. 원고 A에게 2,300만 원을, 2017. 4.경 선정자 C에게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각 첨부 표는 제외. 피고 2018. 1. 23. 각 성립인정)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 잔액이 113,700,000원(= 136,700,000원 - 23,000,000원)인 점, 피고가 선정자 C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 잔액이 112,000,000원(= 117,000,000원 - 5,000,000원)인 점, 피고가 원고 A 및 선정자 C에게 위 돈을 갚기로 약정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차용증 상의 금액을 다투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원고 A과 선정자 C은 피고와 연 24%의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자 약정사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2018. 10. 19.자 준비서면),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고 있는 103,857,940원 및 이 중 42,090,000원에 대하여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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