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천 만원을 선고 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02. 0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라 브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송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공소장 기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을 할 아무런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수 차례 교통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으로 선처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