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 06:27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 부원 파크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 동에 있는 ‘ 을숙도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2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비록 이 사건 음주 단속이 이루어진 시간대가 새벽 6시 27분으로 피고인이 음주를 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에 비추어 음주 운전에 대한 고의가 미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