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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3591
매매계약취소등
주문

1. 피고 B와 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체결된 매매계 약을 2,622,602...

이유

1. 인정 사실

가. J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 및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J은 2001. 11. 7. 신한환경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5. 3. 1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와 동시에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그에 관하여, 등기원인 2005. 3. 1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40억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다음,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

) 명의로 관리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D은 2006. 8. 24.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6. 8. 28.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D의 가처분’이라 한다). 나.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1) J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선호상사(이하 ‘선호상사’라고 한다

)가 2007. 7.경 다올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2009. 3. 2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다올부동산신탁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7171 , 위 판결은 2009. 5. 15. 확정되었다.

선호상사와 J은 2009.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J이 선호상사에 1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선호상사는 이와 동시에 J에게 위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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